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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중소도시 소재 아파트단지의 입주민으로서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현상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명은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시청에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세무서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교부받았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이사 2, 각 동별 대표자 32명으로서 입주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인(법인) 소유의 노인정,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공중화장실, 체육공원, 재활용창고 등을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원인 :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준비중에 있음.

2. 질의사항
입주자 전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입주자를 대표하는 ‘○○빌라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등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회신] 세정 13407-202(2001.8.9)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주민의 복리중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을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기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소장, 경비원, 전기요원, 기계요원 등 아파트입주자들(주민)이 아닌 외부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인 자치관리기구가 마을회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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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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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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