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의】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대하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여부
【회신】 세정13407(2001.8.8)
지방세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질의】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대하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여부
【회신】 세정13407(2001.8.8)
지방세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