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당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당사가 주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가 자동차생산공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까지 탁송하였을시 차량탁송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차량가액과 탁송료를 구분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됨)
【회신】 세정13407-111(2001.7.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로·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뜻하는 바, 차량 취득시 지급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
당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당사가 주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가 자동차생산공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까지 탁송하였을시 차량탁송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차량가액과 탁송료를 구분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됨)
【회신】 세정13407-111(2001.7.2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로·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뜻하는 바, 차량 취득시 지급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