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본점을 충남 천안시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
우리 회사는 2001년 4월 9일자로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충남 천안시 신부동으로 빌딩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항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취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세정13407-196(2001.8.8)
지방세업 제2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임.
【질의】
우리 회사는 2001년 4월 9일자로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충남 천안시 신부동으로 빌딩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항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취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세정13407-196(2001.8.8)
지방세업 제2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