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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일(잔금납부일)과 과점주주가 된 날이 동일할 경우에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1. 개인 갑은 2000. 1. 25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주식 1,000주를 을로부터 매수하여 갑을 중심으로 한 과점주주의 비율이 설립당시 90%에서 98%로 증가하였음.
2. 갑이 주식을 매수한 2000. 1. 25 회사는 A회사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0 잔금 지급을 하기로 하여 잔금중 일부는 임대보증금과 상계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3. 위와 같이 갑은 2000. 1. 25 주식매수대금 10,00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였고, A회사는 B회사와의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지급 약정일로 잔금중 일부를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2000. 1. 26 부동산매매게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
따라서, 2000. 1. 25 갑의 주식 취득과 A회사의 부동산 취득이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0. 1. 26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세정13407-206(2001.8.10)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주식 취득일과 동일한 날짜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식발행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도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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