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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연부계약해제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이자의 지급 기산일

【질의】
▶ 현황
<연부취득의 취득세 납부내용>
토지대금을 토지개발공사에 3개월 단위로 20회 분할납부를 하다가, 15회분할 납부한 후 파산으로 계약해제를 하였음. 따라서, 연부계약금고 15회분을 합쳐 16회의 취득세를 그때 그때 자진납부 하였음.
<취득세 환부이자 기산일>
지방세법 제47조에는 착오납부나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2회 이상 분활납부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의 익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관할지방관서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최후(15회째 연부금의 납부취득세)의 취득세납부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라 함.

▶ 질의
계약해제로 인한 기 납부 취득세의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 갑설
각각(16회)의 취득세의 납부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각각의 기산일이다.

▶ 을설
최후의 납부일인 15회째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부일의 익일이 전체 취득세의 환부이자의 기산일이다.

【회신】 세정13407-210(2001.8.10)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의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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