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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판단

【질의】
1. 질의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관할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소에 등기이전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본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취득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2001. 2. 27자 작성된 합의해제계약서를 2001. 8. 27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관할구청에 소명하였으나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취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30일이라는 기준이 2001. 2. 27인지 아니면 2001. 8. 27인지)

2, 부동산 매매계약 경과내용
(1) 부동산 소재지:공주광역시 북구 ○○동 지목 : 답, 면적 ☞ 1,071㎡
(2) 계약금액
☞111,000,000
(3) 부동산 매매 계약일
☞2001.2.13
(4)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자
☞2001.2.20
(5)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자
☞2001.2.19
(6) 부동산계약서 검인일자
☞2001.2.20
(7) 부동산 취득 신고일
☞2001:2:10
(8) 부동산 이전등기 접수 및 반려일자
☞2001.2.20
(9) 부동산합의해제계약서 작성일자
☞2001.2.27
(10) 본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날짜
☞2001.1.8.27

3. 기타
(1) 법무사가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취득신고한 계약서상으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가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2) 관할구청에 취득신고를 할 당시 본 부동산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지받은 사실이 없음.

【회신】 세정13407-333(2001.9.14)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원인에 의거 해제된 사실을 회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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