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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

【질의】
1. 현재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대표이사 김○○의 개인소유로서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향후 본사가 개인 김○○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된다면 지방세법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 내용은 기존 건축물과 토지를 매매이전하는 경우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
는지?

【회신】 세정13407-200(2001.8.9)
▶ 질의 1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기존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점 사업용부동산으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공장 신·증설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 질의 2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식의 지분변동이 없는 것이라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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