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로 이전시 취득세 면제요건
【질의】
우리 회사는 2001년 4월 9일자로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동에서 충남 천안시 ○○동으로 빌딩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취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여 이 회사가 취득한 천안시 ○○동 소재 빌딩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96(2001.8.8)
지방세법 제27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뜻함.
【질의】
우리 회사는 2001년 4월 9일자로 본점을 서울 강남구 ○○동에서 충남 천안시 ○○동으로 빌딩을 매입하여 이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취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여 이 회사가 취득한 천안시 ○○동 소재 빌딩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96(2001.8.8)
지방세법 제27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