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간 거래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도신고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고 허위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취득가액을 작성하여 과소 신고 납부한 경우, 매도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허위신고 확인을 받아 과소신고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액 입증 없이 과세기관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의 범위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85조(포탈된 싱수금의 부과)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액 입증 없이도, 과세기관의 사실조사 판단에 의거 사실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 없이 과소신고된 탈루세액은 추징해도 됨.
②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므로 허위인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는 한 신고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판결문 없이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과소신고된 탈루세액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세정13407-336(2001.9.1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개인간 거래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도신고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고 허위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취득가액을 작성하여 과소 신고 납부한 경우, 매도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허위신고 확인을 받아 과소신고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액 입증 없이 과세기관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의 범위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85조(포탈된 싱수금의 부과)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액 입증 없이도, 과세기관의 사실조사 판단에 의거 사실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 없이 과소신고된 탈루세액은 추징해도 됨.
②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에 의하므로 허위인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는 한 신고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판결문 없이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과소신고된 탈루세액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세정13407-336(2001.9.1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