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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개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당사는 ○○시 ○○면 ○○리 830번지에서 2000년 5월 30일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임.당사가 사업개시 이전에 1997년 4월 11일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이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년 10월경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났음. 이후 채권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최○○씨가 2000년 2월 22일 경락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고 본 부동산(공장건물, 토지)을 당사에 매도하였음.
당사가 2000년 6월 16일 취득한 물건(공장건물,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세정13407-174(2001.8.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동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공장건물·토지)에 취득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득 부동산에 취득 전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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