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차량의 소속회사만 변경하고 차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
【질의】
“갑” 차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A운수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 B운수회사로 이전 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차주 “갑”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세정13407-159(2001.7.30)
지입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량”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A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B운수회사로 이전 지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입차량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의무가 없음
【질의】
“갑” 차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A운수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 B운수회사로 이전 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차주 “갑”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세정13407-159(2001.7.30)
지입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량”에 해당되고 사실상의 차주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A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량을 B운수회사로 이전 지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입차량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