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체취득시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됨
【질의】
2001년 5월 16일 대형트럭(22.5톤 카고트럭) 1대를 구매하여 운행중 2001년 6월 18일 고속도로상에서 차량 화재 발생으로 차량이 전소되어 동일한 차량의 신차로 교환받음지방세법 제268조 교환차량등에 대한 감면에 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승용차/소형화물차/소형승합차)이 한정되어 있어 관할구청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대형화물 트럭 소유자는 이런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58(2001.7.30)
지 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는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의2 제 1항에서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자동차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중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당해 자동차가 전소됨으로써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종전 자동차(전소 자동차) 가격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차량화재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질의】
2001년 5월 16일 대형트럭(22.5톤 카고트럭) 1대를 구매하여 운행중 2001년 6월 18일 고속도로상에서 차량 화재 발생으로 차량이 전소되어 동일한 차량의 신차로 교환받음지방세법 제268조 교환차량등에 대한 감면에 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승용차/소형화물차/소형승합차)이 한정되어 있어 관할구청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대형화물 트럭 소유자는 이런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58(2001.7.30)
지 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는 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의2 제 1항에서는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자동차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중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당해 자동차가 전소됨으로써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종전 자동차(전소 자동차) 가격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등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차량화재 여부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