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질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세·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최장 4년간 같은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세정13407-674(2001.6.19)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그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질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세·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최장 4년간 같은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세정13407-674(2001.6.19)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그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