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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냉동기 교체공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질의】
빌딩(쭛쭛센터빌딩)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물 교체 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래 공사 내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취득세 납부시기가?
1. 공사내용
① 냉동기 교체 공사
② 건물 전층 지하수 위생배관 교체 공사
2. 세부 질의 내용
① 상기 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② 냉동기 교체 공사의 경우 냉각탑과 냉동기 연결 배관 공사는 기 완료된 상태이나 냉동기는 주문 제작 관계로 10월 이후 설치 예정이고, 대금은 2002년도 5월경 시험가동 후에 지급하기로함.
이 경우 취득세를 공사 단계별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냉동기 잔금 지급시 일괄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현재, 건물 냉방은 기존 노후 냉동기를 사용하여 냉방을 하고 있음)

【회신】세정13407-675(2001.6.19)
귀문의 냉동기 교체물건이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에 해당되고, 위생배수관 교체시설이 급·배수시설인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 76조 제4호 및 제 75조의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냉동기 교체시설물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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