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자의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환부시 환부이자를 가산함.
【질의】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던 중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기 납부연부금액)의 환부 여부<연부취득 내용>
1. 토지개발공사와 다음과 같이 연부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① 연부계약일 : 1994. 3. 24.계약보증금 납부(매매대금의 10%)
② 연부금 납부일 : 1994. 6. 24. ~1999. 3. 24. 까지 3개월 단위로 20회(분할)
2. 연부취득자는 1997. 12. 24.까지 15회분을 납부한 후, 1998. 12. 18. 영업인가(상호신용금고업)가 취소되었고, 1999. 6. 15. 파산선고를 받았음.
3. 연부취득자는 연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연부계약 해제>
취득계약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2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다음의 조건으로 계약해제를 승낙하였음·
파산법 제51조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 2필지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채권(위약금)으로 우리 공사에 귀속하는 것에 귀 금고가 동의할 것.
·귀 금고의 기 납부토지대금중 계약보증금 귀속액을 제외한 잔여 납부토지대금을 여하한 이자 가산없이 또한, 향후에도 여하한 형태의 이자도 우리 공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전체하에 반환받겠다는 것에 동의할 것.
1. 취득계약자(상호신용금고)가 기 납부한 연부대금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지방세법기본통칙 105-5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을설> 기 납부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다.
2. 기 납부취득세가 환부된다면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도 가산 되는지?
<갑설>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취득세(본세) 환부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한다.
【회신】세정13407-114(2001.7.23)
지 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연부취득중인 법인이 연부취득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당해 연부취득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당해 연부금납부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며, 기 납부된 취득세 환부시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던 중 파산이 되어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기 납부연부금액)의 환부 여부<연부취득 내용>
1. 토지개발공사와 다음과 같이 연부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① 연부계약일 : 1994. 3. 24.계약보증금 납부(매매대금의 10%)
② 연부금 납부일 : 1994. 6. 24. ~1999. 3. 24. 까지 3개월 단위로 20회(분할)
2. 연부취득자는 1997. 12. 24.까지 15회분을 납부한 후, 1998. 12. 18. 영업인가(상호신용금고업)가 취소되었고, 1999. 6. 15. 파산선고를 받았음.
3. 연부취득자는 연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연부계약 해제>
취득계약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2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다음의 조건으로 계약해제를 승낙하였음·
파산법 제51조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 2필지의 계약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채권(위약금)으로 우리 공사에 귀속하는 것에 귀 금고가 동의할 것.
·귀 금고의 기 납부토지대금중 계약보증금 귀속액을 제외한 잔여 납부토지대금을 여하한 이자 가산없이 또한, 향후에도 여하한 형태의 이자도 우리 공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전체하에 반환받겠다는 것에 동의할 것.
1. 취득계약자(상호신용금고)가 기 납부한 연부대금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지방세법기본통칙 105-5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을설> 기 납부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다.
2. 기 납부취득세가 환부된다면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도 가산 되는지?
<갑설>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취득세(본세) 환부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한다.
【회신】세정13407-114(2001.7.23)
지 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연부취득중인 법인이 연부취득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당해 연부취득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당해 연부금납부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며, 기 납부된 취득세 환부시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