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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외국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외국국적 선박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남태평양 군도의 바누아투공화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바누아투법인”이라 칭함)은 선박(이하 “본 건 선박”이라 함) 구입시 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홍콩법인”이라 함)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구입자금을 빌려 준 홍콩법인은 본 건 선박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상기 본 건 선박이 한국의 부산항에 정박중인 때, 홍콩법인은 저당권자로서 본 건 선박경매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법인을 부산지방법원의 본건 선박경매시 경락자 신청을 하였으며, 본건 선박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자 함.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홍콩법인이 경락에 의해 본 건 선박 취득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세정13407-111(2001.7.23)
지방세법 제 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선박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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