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질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입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근거- 설립근거 : 법률 제6136호(제정 2000.1.12)에 의거 설립- 설립목적
①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
② 학교교육의 보완
③ 국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 법인격 : 정부투자기관
[회신] 세정13407-694(2001.6.22)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함. 공사의 경우는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업무) 각호의 규정과 같이 학술연구단체보다는 교육방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질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입시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근거- 설립근거 : 법률 제6136호(제정 2000.1.12)에 의거 설립- 설립목적
①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
② 학교교육의 보완
③ 국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 법인격 : 정부투자기관
[회신] 세정13407-694(2001.6.22)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함. 공사의 경우는 한국교육공사법 제7조(업무) 각호의 규정과 같이 학술연구단체보다는 교육방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