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질의】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이미 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업체가 당해 공장용 건축의 부속토지인 임대용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임대한 공장용 부동산을 최초의 임차인이 취득하는 것이라면 「공장용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세정13407-724(2001.6.27)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가 최초로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다시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이미 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업체가 당해 공장용 건축의 부속토지인 임대용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임대한 공장용 부동산을 최초의 임차인이 취득하는 것이라면 「공장용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세정13407-724(2001.6.27)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가 최초로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다시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