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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차량에 유압크레인을 설치(1998.8.7), 사용하여 오다가 차령이 오래되어 차량(유압크레인 제외)을 타인에게 매각(2001.4.10)하고, 새로이 신규로 구입(2001.3.19)한 차량에 종전 차량에 장착하였던 유압크레인을 이동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갑설> 납세의무 있음.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 소유하고 있던 유압크레인을 새로운 차량에 설치한 것은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기존차량 소유자가 계속 유압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동일인의 명의 새차에 이동설치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세정13407-729(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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