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질의】
당사는 국민주택 350세대(전용면적 55㎡ 50세대, 전용면적 84㎡ 300세대)를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방세 신고시 아파트 공사원가 중 단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의 원가는 건축물의 원가가 아닌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의 토지지목은 당초 전·답이었으나, 아파트 신축후 사용승인을 획득하기 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여부
단지조성공사등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중 전용면적 55㎡ 아파트 50세대 해당원가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서민주택인 상기 아파트 350세대의 단지조성공사 등 지목변경 원가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제4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당 현장의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당 현장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판단되며, 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세정13407-718(2001.6.26)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목변경에 수반된 조경공사 등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당해 공사비와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 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에 별표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9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8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7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5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4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2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2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20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9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7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6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3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12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