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질의】
당사는 국민주택 350세대(전용면적 55㎡ 50세대, 전용면적 84㎡ 300세대)를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방세 신고시 아파트 공사원가 중 단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의 원가는 건축물의 원가가 아닌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의 토지지목은 당초 전·답이었으나, 아파트 신축후 사용승인을 획득하기 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여부
단지조성공사등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중 전용면적 55㎡ 아파트 50세대 해당원가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서민주택인 상기 아파트 350세대의 단지조성공사 등 지목변경 원가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제4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당 현장의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당 현장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판단되며, 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세정13407-718(2001.6.26)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목변경에 수반된 조경공사 등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당해 공사비와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 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에 별표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질의】
당사는 국민주택 350세대(전용면적 55㎡ 50세대, 전용면적 84㎡ 300세대)를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방세 신고시 아파트 공사원가 중 단지조성공사, 조경공사, 체육시설공사 등의 원가는 건축물의 원가가 아닌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 현장의 토지지목은 당초 전·답이었으나, 아파트 신축후 사용승인을 획득하기 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여부
단지조성공사등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의 취득원가중 전용면적 55㎡ 아파트 50세대 해당원가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서민주택인 상기 아파트 350세대의 단지조성공사 등 지목변경 원가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시행령 제4조제4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당 현장의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당 현장의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판단되며, 건물 취득원가로 분류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세정13407-718(2001.6.26)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목변경에 수반된 조경공사 등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조경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당해 공사비와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 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에 별표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