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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허가 절차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편의상 관청의 요구와 사업의 진행 편의상 재건축조합원의 대지 등 낡은 아파트의 지분을 조합명의로 명의만 신탁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신탁사실을 표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속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되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지분 신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신탁 해지합니다. 건물은 멸실 등기하고 대지만 신탁합니다. 위의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당초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에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7.8.30일자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등록세중 소유권이전이 아닌 기타의 등기건당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이유> 개정전 세법 제110조제1항 의거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었으나, 단서 신설로 비과세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위 세법 제105조제10항 신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외부에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용 취득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고, 기타(일반분양용) 용도의 취득은 조합이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함이며 세법개정으로 비과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함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도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을설> 조합원이 조합에 명의(등기)신탁하는 것은 형식상 등기취득이므로 취득세와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단서규정을 1997.8.30일 신설하여 비과세규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과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회신】 세정13407-69(2001.1.16)
지 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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