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복구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
2000년 9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산업이 96~99동안 지방세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것을 포착하여 취득세중 국세 포함 56,642,380원을 2000.10월 수시분으로 추징하였으나, 당 법인의 사업장이 2000.10.25일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신청한 것과 관련 법 적용상 이 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기 발생된 지방세도 감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30-32(2001.1.9)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은 천재·지변·화재·전화·기타 재해로 불특정다수인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으로 귀문과 같이 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및 제1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2000년 9월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산업이 96~99동안 지방세를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것을 포착하여 취득세중 국세 포함 56,642,380원을 2000.10월 수시분으로 추징하였으나, 당 법인의 사업장이 2000.10.25일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 신청한 것과 관련 법 적용상 이 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기 발생된 지방세도 감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30-32(2001.1.9)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은 천재·지변·화재·전화·기타 재해로 불특정다수인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으로 귀문과 같이 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화재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및 제1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