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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이전후 부동산 가액이 이전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바, 장부상의 기장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의 이전전 토지 장부가액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 장 부 현 황 -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원시취득(1970.1.1) : 10,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1999.7.1) : 9,000,000원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재평가증액(1999.10.1) : 5,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2차 취득(1999.12.1) : 1,000,000원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2000.2.1)
토지관련 부대비 안분액 1,000,000원
<갑설>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일 현재의 이전전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만원. 1999년 7월 1일)
<을설> 이전후 공장용지의 전체 토지취득이 완료된 시점인 1999년 12월 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병설>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이전후 공장 준공)시점인 2000년 2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회신】 세정13407-20(2001.1.8)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동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이전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귀문 : 1999.7.1)을 기준으로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과 이전후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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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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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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