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이전후 부동산 가액이 이전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바, 장부상의 기장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의 이전전 토지 장부가액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 장 부 현 황 -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원시취득(1970.1.1) : 10,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1999.7.1) : 9,000,000원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재평가증액(1999.10.1) : 5,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2차 취득(1999.12.1) : 1,000,000원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2000.2.1)
토지관련 부대비 안분액 1,000,000원
<갑설>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일 현재의 이전전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만원. 1999년 7월 1일)
<을설> 이전후 공장용지의 전체 토지취득이 완료된 시점인 1999년 12월 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병설>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이전후 공장 준공)시점인 2000년 2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회신】 세정13407-20(2001.1.8)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동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이전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귀문 : 1999.7.1)을 기준으로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과 이전후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임.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이전후 부동산 가액이 이전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 바, 장부상의 기장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의 이전전 토지 장부가액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 장 부 현 황 -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원시취득(1970.1.1) : 10,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1999.7.1) : 9,000,000원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재평가증액(1999.10.1) : 5,000,000원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2차 취득(1999.12.1) : 1,000,000원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2000.2.1)
토지관련 부대비 안분액 1,000,000원
<갑설> 이전후 공장용 토지의 1차 취득일 현재의 이전전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만원. 1999년 7월 1일)
<을설> 이전후 공장용지의 전체 토지취득이 완료된 시점인 1999년 12월 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병설> 건설가계정의 본계정 대체(이전후 공장 준공)시점인 2000년 2월 1일 현재의 금액으로 판단함(1천5백만원)
【회신】 세정13407-20(2001.1.8)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동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이전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귀문 : 1999.7.1)을 기준으로 이전전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과 이전후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