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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당사 계열사(법정관리)가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타사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IMF구제금융수혜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유동성부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진행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당사였지만 분양입주예정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열사가 시공하다 중단한 몇몇 미완성공사현장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통해 일괄인수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질의하고자 하는 사례의 공사현장은 계열사가 하도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611,015,605원만을 인수에 따른 대가로 당사가 대신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인수 후 당사가 시공하면서 투입한 총공사원가에 포함하였음.
이와 같이 미완성상태의 공사를 인수하여 준공하고 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취득가액 및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가 실제로 지출(투입)한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계열사가 공사중단시까지 투입한 공사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인수대가로 당사가 대신지급한 금액과 인수 후 준공시까지 실제로 투입한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비과세·감면대상원가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신】 세정13407-1196(2000.10.13)
귀문의 경우 당초 건축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을 귀사가 인수하여 동 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인수한 미지급금과 인수 후 투입된 비용이 동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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