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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질의】
비영리공공법인인 ○○협동조합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7.10.9. 건물 1,912.96㎡(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함.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건물 1,912.96㎡ 중 586.24㎡를 예식장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함.상기 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음. 과세관청에 대한 1999년 도청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동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으며, ○○협동조합에서는 추징된 세액을 납부함. 그후, ○○협동조합에서는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등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됨.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사업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인지?
※ 참고
- 건물신축(예식장설치) 후 총 예식장사용인원: 총 29명(조합원 22, 비조합원 7)- 예식장사용료: 실비수준(인근예식장의 60% 수준)
- 예식장 총투입비: 약 6억원

【회신】 세정13407-1214(2000.10.18)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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