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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갑과 을간에 예약권리자로 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매매완결일자는 1994.6.30.임) 1994.1.17.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갑과 을은 매매예약완결일자가 지나도록 서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은 계속 갑의 소유상태로 있다가 1999.9.29.자로 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등기가등기를 해지하는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을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가등기일부터 가등기해지일까지) 가등기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당해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가등기설정기간중에도 갑의 소유상태에서 갑이 사용하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을은 법률상 및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44(2001.2.7)
1.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므로 2. 귀문의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상 잔금지금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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