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가구주택은 1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별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 각 세대의 세액을 합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됨.다가구주택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별로 소방공동시설세를 계산한 후에 세대별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동의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090(2000.9.14)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1구 또는 1동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0조제2항에서 “같은법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독립된 구획별로 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공동시설세도 독립된 구획별로 과표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다가구주택은 1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별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 각 세대의 세액을 합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됨.다가구주택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별로 소방공동시설세를 계산한 후에 세대별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동의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090(2000.9.14)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1구 또는 1동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0조제2항에서 “같은법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독립된 구획별로 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공동시설세도 독립된 구획별로 과표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