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질의함.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3.4.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잔금미지급상태로 A사로부터 제소 전 화의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에 이르렀습니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유예기간에 해당없이 비업무용토지에서 정당한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방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 및 기부채납부지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감면받은 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234(2000.10.24)
1. 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귀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귀 법인의 잔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토지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2. 또한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하였다면 기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질의함.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3.4.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잔금미지급상태로 A사로부터 제소 전 화의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에 이르렀습니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유예기간에 해당없이 비업무용토지에서 정당한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지방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 및 기부채납부지로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감면받은 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234(2000.10.24)
1. 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귀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귀 법인의 잔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토지가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
2. 또한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하였다면 기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