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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1. 당사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IMF로 정부의 64대 주채무계열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체로 선정되어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하여 본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분할방식으로 자회사인 ××개발(주)를 설립하여 현물출자 후 매각하였는바, 그에 대한 진행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경위 및 매각사항
·1976.3.24.: 토지취득(××산업) - 서울 ××동 43-18번지 외 2필지
·1998.1.31.: ××산업(주) 흡수합병(××개발, ××종합건재)
·1998.3.11.: 재무구조개선약정(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과 약정체결)
·1999.11.23.: 기업분할로 자회사인 ××개발(주) 설립(당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
·1999.12.14.: 토지매각(윤××/14억7천만원)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주장
·1999.12.21.: 매각대금으로 주거래은행의 금융부채 전액상환

<질의사항>
(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1998.7.16.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건축공사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건축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있는바,
(2) 이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IMF사태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매각대상으로 정하여진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조치를 하고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전액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260(2000.11.1)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주)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산업(주)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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