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한 날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무주택자인 자가 매매에 의한 취득시기(13평 아타프 취득)와 상속에 의한 취득시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가 동일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1149(2000.9.28)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동일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라면 동일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