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건설업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세표준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이임시사용일 이후 사용승인서교부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장부상 공사원가로 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현장정리 및 하자보수비로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제73조제4항,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 시점의 비용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현장정리 및 하자보수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을설
추가공사비로 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제8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취득가격의 입증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법인이 당해 건물의 공사원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였다면 당해 신축공사의 연속적인 공사비이므로 건물신축의 추가공사비로 보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비용은 추가공사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세정 13407-957(2000.7.3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질의】
건설업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세표준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이임시사용일 이후 사용승인서교부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장부상 공사원가로 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현장정리 및 하자보수비로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 제73조제4항,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승인일 시점의 비용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현장정리 및 하자보수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을설
추가공사비로 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제8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취득가격의 입증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법인이 당해 건물의 공사원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였다면 당해 신축공사의 연속적인 공사비이므로 건물신축의 추가공사비로 보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비용은 추가공사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세정 13407-957(2000.7.3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