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시 기 면제받은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질의】 당사는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거하여 지방공업단지 입주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다음의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당사는 공장 전체를 현물출자로 납입하고 외국기업은 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공제 받았던 지방세를 추징받아야 하는지, 그리도 신설법인은 기존의 지방세감면혜택이 계속되는지 여부.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당사는 자산 전체를 일괄 양수도로 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설법인은 기존의 지방세감면혜택이 계속되는지 여부 ※ 참 고 행심 제98-640(1998.11.28)에 의하면 현물출자 또는 일괄양수도로 인한 신설법인은 법인의 동질성이 연속된다고 보아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세정 13407-986(2000.8.9)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기 감면된 세액이 추진되지 아니하나 모든 현물출자에 대하여 그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설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법인이 감면받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