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 갑법인의 주식을 100% 외국법인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 다른 외국법인 B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경우 존속법인 B가 갑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존속법인 B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가. 갑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 을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한 “법인의 합병”은 주주단계에서의 합병이 아닌 개별회사단위의 일반적인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취득 등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세정 13407-993(2000.8.10)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갑법인의 과점주주인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인 B법인이 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 갑법인의 주식을 100% 외국법인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 다른 외국법인 B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경우 존속법인 B가 갑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존속법인 B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가. 갑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 을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한 “법인의 합병”은 주주단계에서의 합병이 아닌 개별회사단위의 일반적인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취득 등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세정 13407-993(2000.8.10)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갑법인의 과점주주인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인 B법인이 갑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