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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5 21:13 조회 수 : 0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래와 같을 경우 차량운반구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의 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현황
· 법인명 :○ ○건설(주)
· 과점주주가 된 시점(취득일):1998.12.14
· 감가상각일 : 1998.1.31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음
회사명 :○ ○건설(주)
제4기 1998년 12월 31일 현재
제3기 1997년 12월 31일 현재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을 보면,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내무부 세정 01254-8753(1987. 7.20)호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 가액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다.

〈질의사항〉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반영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가. 갑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감가상각충당금액을 제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총액(60,262,6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나. 을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정당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이 1998.12.14이고, 감가상가충당금은 1998.12.31자로 하여, 과점주주 성립일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혹하므로 당해 연도(1998.12.31 현재) 감가상각액을 제한 과세대상 물건 총액(28,443,949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다. 병설
취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물건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과점주주 성립일(1998.12.14)까지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 충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한 과세대상 물건 총액(29,925,914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우리 시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세정 13430-999(2000.7.1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 도 및 귀 시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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