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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단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여부

[질 의]
당사는 1999.7.15. 충청남도 천안시 ○○동 5-2 아파트형공장에서 임대공장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SHOT BLAST기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3.10. 인근 아산시 ○○면 △△리 75-1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0.3.15.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2.14. 천안지원경매 5계로부터 충남 아산시 ○○면 △△리 75-4 외 7필지에 대한 공장 및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3월 24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아산시에 문의한 결과 도시지역 내 공단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였으나 개정된 세법(1999년 8월)에 의하면 지역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구법에 의하여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2000.3.24.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738(2000. 6. 12)
귀문의 경우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999.7.15.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2000.3.24.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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