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단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여부

[질 의]
당사는 1999.7.15. 충청남도 천안시 ○○동 5-2 아파트형공장에서 임대공장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SHOT BLAST기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3.10. 인근 아산시 ○○면 △△리 75-1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0.3.15. 주식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2.14. 천안지원경매 5계로부터 충남 아산시 ○○면 △△리 75-4 외 7필지에 대한 공장 및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3월 24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아산시에 문의한 결과 도시지역 내 공단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였으나 개정된 세법(1999년 8월)에 의하면 지역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구법에 의하여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2000.3.24.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738(2000. 6. 12)
귀문의 경우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999.7.15.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2000.3.24.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