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질 의]
본인은 법인체의 경리실무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는 법인설립을 1992.6.24.에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1998.12.4.에 받은 신기술개발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824(2000. 6.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귀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본인은 법인체의 경리실무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는 법인설립을 1992.6.24.에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1998.12.4.에 받은 신기술개발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824(2000. 6.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귀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