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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경우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 대해 감면여부
[질 의]
폐사는 농기구제조업체로서 공장이 협소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경매물건을 2000.2.25.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중에 있다.

- 다 음 -
① 광주광역시 ○○구 △△동 732-1번지 소재의 (주)○○은 보온단열재제조업을 경영하다
가, 1997.11.10.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부속건물(사무소·숙소·구내식당 등) 815.6㎡를 제외한 공장 2동 5,933.16㎡ 중 B동 3,308.16㎡이 전소되어 멸실되었고, 나머지 A동은 2,625㎡ 중 562.5㎡(감정가액: 8,437,500원, 공장기능상실)만 남는 큰 손실을 입고 경영난을 겪다가 부도가 났습니다.(공장용지는 16,049.3㎡임).
② 그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당 업체가 참가하여 공장용지 및 잔여건물을 낙찰받아 2000.2.25.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③ 당 업체는 기존공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공장용건축물 562.5㎡까지 철거하고 공장건물 전체 5,933.16㎡에 대하여 2000.3.7. 건축물멸실·철거말소신청을 관할구청에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기존면적보다 더 넓은 6,366.57㎡에 대하여 재축(5,919.29㎡), 증축(447.28㎡)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0.3.25.부터 착공하여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갑설> 공장신축부분은 물론이고 당초 경락물건(토지 16,049.3㎡ 및 부속건물 815.6㎡)의 취득도 신축공장용건축물 6,366.57㎡의 신축목적(경락일로부터 착공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음)이 전제된 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해 취득세·등록세가 감면이 된다.
(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려면 주된 용도의 공장용건축물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다시 신축한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감면되지만 당초 경락물건에 대해서는 신축목적에 상관없이 과세된다.

[회신] 세정 13407-825(2000. 6. 27)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기존의 공장용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된 공장용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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