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질 의]
당사인 ○○종합건설(주)는 상법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회사의 현황
회사는 토목건축업과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4항제10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판정받아 취득세가 중과추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1> 회사가 주택건설업 분할시 상기의 취득세 중과추징된 토지를 분할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지 여부<질의2> 상기 질의 1의 취득세가 면제된다면,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질의3> 회사가 주택건설업을 분할하여 타 주택건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 상기의 토지는 합병일에 타 주택건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합병일로부터 기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항제1호나목이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취득세가 중과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744(2000. 6. 12)
귀문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법인분할 또는 법인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와 같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질 의]
당사인 ○○종합건설(주)는 상법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회사의 현황
회사는 토목건축업과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4항제10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판정받아 취득세가 중과추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1> 회사가 주택건설업 분할시 상기의 취득세 중과추징된 토지를 분할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지 여부<질의2> 상기 질의 1의 취득세가 면제된다면,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질의3> 회사가 주택건설업을 분할하여 타 주택건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 상기의 토지는 합병일에 타 주택건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합병일로부터 기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항제1호나목이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취득세가 중과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744(2000. 6. 12)
귀문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법인분할 또는 법인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와 같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