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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2개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주체이고, 2개사가 공사도 일부 나누어서 공사를 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2개시 공동으로 건축주 및 소유자로 등재되어 건물보존등기를 할 경우 1개 회사만의 공사원가를 아니면 2개사의 공사원가를 포함해서 건물과표로 기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826(2000. 6. 2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2개 회사가 공동 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2개 회사의 공사원가 모두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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