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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건설회사가 입주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 의]
당 법인은 아파트시공업체로서 아파트의 지연입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지급한 지체상금이 당 법인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784(2000. 6. 2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해당법인이 지급한 지체상금은 아파트 취득의 직·간접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법인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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