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 의]
○ 사업승인 조건 요지
- 사도 설치 조건
준공과 동시 편입토지 및 시설물은(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전 우리시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되며 도로공사로 인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 교육청 협의 조건
학교용지 및 진입로 매입을 완료하고 조성한 후 교육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의 배경
토지매입 완료 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하면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갑설> 비과세 대상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 등록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을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한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의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829, 1996. 7. 23)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762, 1990. 7. 8)
○ 사업시행자 의견 : 갑설
관계법에 의한 사도, 학교용지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당해 지역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후에는 용도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회신] 세정 13407-803(2000. 6. 23)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 의]
○ 사업승인 조건 요지
- 사도 설치 조건
준공과 동시 편입토지 및 시설물은(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준공 전 우리시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되며 도로공사로 인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합니다.
- 교육청 협의 조건
학교용지 및 진입로 매입을 완료하고 조성한 후 교육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질의 배경
토지매입 완료 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하면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갑설> 비과세 대상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 등록세 :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을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한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의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829, 1996. 7. 23)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762, 1990. 7. 8)
○ 사업시행자 의견 : 갑설
관계법에 의한 사도, 학교용지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당해 지역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후에는 용도지역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됨.
[회신] 세정 13407-803(2000. 6. 23)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