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사건번호:세정13407-832(2000.6.28)
[질의]
신탁겸영은행인 A은행은 금전을 신탁받아 신탁업법 제15조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조 및 신탁업감독규정 제19조의 2에 의해 신탁자금을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에 운용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신탁업법 제17조의 2에 의거 한 수익증권의 약관을 인가받았으며 인가받은 약관에 의하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고 신탁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부동산매입, 개발 및 이를 위한 대출, 부동산관련유가증권 등에 운용하며 기타 여유자금을 국·공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됨. A은행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자금운용의 수익금을 다수의 위탁자(또는 수익증권소지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려고 함. 본 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이 A은행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불특정금전신탁임.
금전신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금전신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기준에 관한 질의임.
1) 질의 1에 대한 견해
<갑설>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이유) 신탁법 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그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A은행은 다만 신탁재산의 관리자로서 형식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하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및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자인 위탁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A은행이다.
(이유) 지방세법기본통칙104-8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판례(84누52. 1984.11.27.)는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거래사실 자체에 성립한다. 따라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행위의 당사자인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A은행의 신탁상품에 있어서 위탁자들은 예금 또는 증권이나 채권투자자와 유사하게 금전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위탁자는 개별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탁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A은행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위탁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신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는 A은행이므로 등록세납세의무도 A은행에 있음.
등기실무상 등기하고자 하는 자의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갑설>에 따르는 경우 등기명의인인 A은행과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이름이 다르므로 등기소에서는 등록세 영수증상의 위탁자들이 신탁명부상의 위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다수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과세행정상 부과징수의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 2에 대한 견해
<갑설> 위탁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질의 1의 <갑설>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을설> A은행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질의 1의 <을설>에 따라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을 A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도세13421-57, 1994.1.21., 감심99-321, 1999.10.13.)이 있음.
이 유권해석은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가 당초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동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음.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다. 이는 비업무용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사용할 수 있는 관리, 처분의 권한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A은행의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이 A은행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A은행을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만약, A은행이 발매하는 신탁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각각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다수의 위탁자의 고유목적사업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세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됨.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 및 등기하는 은행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산일 역시 법인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세정13407-832(2000.6.28)
[질의]
신탁겸영은행인 A은행은 금전을 신탁받아 신탁업법 제15조 및 신탁업법시행령 제11조 및 신탁업감독규정 제19조의 2에 의해 신탁자금을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에 운용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신탁업법 제17조의 2에 의거 한 수익증권의 약관을 인가받았으며 인가받은 약관에 의하면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고 신탁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부동산매입, 개발 및 이를 위한 대출, 부동산관련유가증권 등에 운용하며 기타 여유자금을 국·공사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게 됨. A은행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자금운용의 수익금을 다수의 위탁자(또는 수익증권소지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려고 함. 본 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이 A은행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불특정금전신탁임.
금전신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금전신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기준에 관한 질의임.
1) 질의 1에 대한 견해
<갑설>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이유) 신탁법 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그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A은행은 다만 신탁재산의 관리자로서 형식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를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하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및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자인 위탁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취득세 및 등록세납세의무자는 A은행이다.
(이유) 지방세법기본통칙104-8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판례(84누52. 1984.11.27.)는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거래사실 자체에 성립한다. 따라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행위의 당사자인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A은행의 신탁상품에 있어서 위탁자들은 예금 또는 증권이나 채권투자자와 유사하게 금전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위탁자는 개별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신탁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탁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A은행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짐. 따라서, 위탁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신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는 A은행이므로 등록세납세의무도 A은행에 있음.
등기실무상 등기하고자 하는 자의 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갑설>에 따르는 경우 등기명의인인 A은행과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이름이 다르므로 등기소에서는 등록세 영수증상의 위탁자들이 신탁명부상의 위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또한, 다수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과세행정상 부과징수의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 2에 대한 견해
<갑설> 위탁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질의 1의 <갑설>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을설> A은행을 기준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질의 1의 <을설>에 따라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을 A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도세13421-57, 1994.1.21., 감심99-321, 1999.10.13.)이 있음.
이 유권해석은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가 당초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탁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A은행이 취득세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동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없음.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다. 이는 비업무용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사용할 수 있는 관리, 처분의 권한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A은행의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운용조건이 A은행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A은행을 기준으로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만약, A은행이 발매하는 신탁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각각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다수의 위탁자의 고유목적사업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세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됨.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 및 등기하는 은행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산일 역시 법인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