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문서번호:세정13407-833(2000.6.28)
[질의]
우리 회사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단의 입주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건설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공단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전력수요가 예측대로 증가하지 않아 변전소건설이 불필요하여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귀문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건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변전소설치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저조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변전소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서번호:세정13407-833(2000.6.28)
[질의]
우리 회사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단의 입주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건설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공단의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전력수요가 예측대로 증가하지 않아 변전소건설이 불필요하여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귀문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변전소건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변전소설치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저조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변전소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의 토지취득일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