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판단
[질의]
본인은 대구에 살고 있는 아파트구입자 우×수의 아버지 우×구라는 사람임.
아들 우×수는 1997.5.2.자에 24평형(서민주택)을 무주택자격으로 청약하여, 1999.9.30. 입주하게 되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자 대구시 ××구청을 찾아 신고하고, 무주택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였음. 이유인즉, 아파트분양자 우×수(아들)는 1994년 공무원(××청 근무)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혼자 살다가 1999. 5.에 임대만기가 되어 입주일까지는 몇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음(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기 바람).
주민등록을 동년 5월에 옮겼고 동년 9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므로 약 5개월만에 부모주택에 함께 살았다고 무주택이 아니라고 함. 사실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이지 이러한 내용사정을 어떻게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문서번호:세정13407-1(2000.1.3)
1.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신축분양아파트(24평)취득시점에서 부모님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법령상 1가구에 해당되어 그 가족(아들)이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본인은 대구에 살고 있는 아파트구입자 우×수의 아버지 우×구라는 사람임.
아들 우×수는 1997.5.2.자에 24평형(서민주택)을 무주택자격으로 청약하여, 1999.9.30. 입주하게 되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자 대구시 ××구청을 찾아 신고하고, 무주택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하였음. 이유인즉, 아파트분양자 우×수(아들)는 1994년 공무원(××청 근무)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혼자 살다가 1999. 5.에 임대만기가 되어 입주일까지는 몇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음(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기 바람).
주민등록을 동년 5월에 옮겼고 동년 9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므로 약 5개월만에 부모주택에 함께 살았다고 무주택이 아니라고 함. 사실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이지 이러한 내용사정을 어떻게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문서번호:세정13407-1(2000.1.3)
1.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신축분양아파트(24평)취득시점에서 부모님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법령상 1가구에 해당되어 그 가족(아들)이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