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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시 감면 여부

<질 의>
폐사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아래의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십시오.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중 미준공상태에서 도산으로 입찰에 붙여진 기존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A사와 인접하고 있는 당사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0년 4월 4일 경락으로 인수하였음.기존건축물은 철거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임.취득한 기존의 공장건축물이 제품생산에 부적합하고 노후하여, 기존건축물은 모두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예정임.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제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락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여부

<회 신> 세정 13407-570(2000.5.1)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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