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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부동산공급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당법인은 1999.6.1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부동산수리, 부동산 매매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구입하여 재판매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말 현재의 당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1999년)의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법인임.
또한, 당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순히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구 분류상(7차 개정) 부동산분양공급업(7012)으로 분류되고, 현재(2000.1.7 개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된다고 2000.5.9 통계청장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상기와 같이 당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제공되는 자산 및 매출액이 1999년도말 현재 50%를 초과하고 당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분양공급업(2000.1.7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국표준산업분류업무소관부처인 통계청의 유권해석)된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675(2000.5.7)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및 동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 통계청장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도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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